특별공급 파헤치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2. 8. 23. 01:07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무주택자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 충족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에 납입된 돈이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공고일 이전에 납입이 되있어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300만원(85㎡이하), 600만원(102㎡이하), 1,000만원(135㎡이하), 1,500만원(모든면적)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혼인 또는 자녀가 있을 것(미혼은 일부만 가능)

미혼 가구인 경우 민영주택에서 추첨만 가능!

◐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

 

근로 활동 5년 이상 한 사람들이면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건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건

3인 이하 가구 : 6,208,934원

4인 가구 : 7,200,809원

5인 가구 : 7,326,072원

6인 가구 : 7,79,825원

7인 가구 : 8,233,578원

8인 가구 : 8,687,331원

130%일 경우 1.3을 곱하면 된다!

 

◐ 자산 기준 충족

 

2022년 기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차량 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되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가 3,557만원 이상이더라도

경과연수에 따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청약의 기회!  (0)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