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에 납입된 돈이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공고일 이전에 납입이 되있어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300만원(85㎡이하), 600만원(102㎡이하), 1,000만원(135㎡이하), 1,500만원(모든면적)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혼인 또는 자녀가 있을 것(미혼은 일부만 가능)
미혼 가구인 경우 민영주택에서 추첨만 가능!
◐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
근로 활동 5년 이상 한 사람들이면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건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건
3인 이하 가구 : 6,208,934원
4인 가구 : 7,200,809원
5인 가구 : 7,326,072원
6인 가구 : 7,79,825원
7인 가구 : 8,233,578원
8인 가구 : 8,687,331원
130%일 경우 1.3을 곱하면 된다!
◐ 자산 기준 충족
2022년 기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차량 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되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가 3,557만원 이상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