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청약의 기회!

2022. 8. 23. 00:13청약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주택청약(일반공급) 1순위 자격 비교

국민주택 민영주택
무주택자 반드시! ( 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무주택자 or 1주택 소유자( 세대주로 등재!)
85m2이하 평수 제한 없음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 기간 2년 이상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4회 이상 ) 조건에 맞는 예치금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이력 없음( 세대 구성원 모두!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세대 구성원 모두!)
전용 면적 40m2 이하 ( 납입 횟수 순 )
전용 면적 40m2 이상( 납입 금액 많은 순 )
가점제( 점수가 높으면! ), 추첨제( 추첨을 통해! )

★ Check Point( 국민주택 )

●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횟수가 중요하다.
납입인정횟수는 매월 연체 없이 10만원씩 납부되야 인정이 된다.
● 납입이 인정되는 최고액은 10만원다.

★ Check Point( 민영주택 )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이 중요하다.
●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하고는 상관없다.
● 예치금만 가주면 1주택자도 일단 1순위가 될 수 있다.
● 지역 예치기준금에서 지역은 아파트 공급지역이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이다.
→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있는 집을 청약하면 서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 1주택 소유 세대는 당첨될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완료해야 한다. 


가점제


청약가점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① 가점제는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입주자 저축 가입시간

 

※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 될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지고

84점이 만점이다


추첨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② 추점제는

청년들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추첨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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